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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건축사 예비 시험

건축사 예비 시험


제15조 (건축사예비시험)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건축사예비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1. 대학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및 교육법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전문대학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및 교육법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2년이상의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을 가진 자

3. 고등학교 또는 3년제 고등기술학교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및 교육법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4년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을 가진 자

4. 건축에 관하여 9년이상의 실무경력을 가진 자

②건설교통부장관은 건축사예비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사예비시험합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0>

[본조신설 1995.1.5]

 

제15조 (건축사예비시험)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건축사예비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01.8.14, 2005.7.13>

1. 대학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및 졸업예정자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전문대학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및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2년이상의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을 가진 자

3. 고등학교 또는 3년제 고등기술학교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및 초·중등교육법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4년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을 가진 자

4. 삭제 <2001.8.14>

②건설교통부장관은 건축사예비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사예비시험합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0>

[본조신설 1995.1.5]

 [시행일:2010.1.1] 제15조제1항제4호

2009/08/03 14:16 2009/08/03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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