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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 ‘무등산골프장’ 환경영향평가 보완검토서


화순 ‘무등산골프장’ 환경영향평가 보완검토서 도면검토서  

검토의견서 (환경영향평가 보완)


ꋪ 사업명 : 화순 ‘무등산골프장’ 조성사업


[종합의견]

ꋪ 환경부 ‘진양호(경남 진주·사천시) 일대 26.2㎢를 야생동식물보호법에 따라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 (2005년 12월 28일)

 - 1급 멸종위기종인 수달이 집단 서식

 - 2005년 2월 이 법이 발효된 이후 야생동물보호구역이 설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진양호 일대엔 20여마리의 수달이 서식 중인 것으로 추정

 - 앞으로 보호구역 내에서 야생동물의 포획과 수면 매립, 건축물 신·증축, 토지형질변경 등 행위가 모두 금지되며 필요할 경우 출입제한이나 금지 조치 가능

ꋪ환경부『야생동․식물보호 기본계획』(‘06~’10)을 수립․발표

 -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보호․관리,  야생동․식물보호구역 지정 등 야생동․식물 보호 및 서식환경 관리를 통한 국가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하여 강화된 각종 시책을 구체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전략과제들을 담고 있음.

 - 이 계획은 야생동식물 실태조사, 멸종위기종 지정․복원 등의 내용과 ‘멸종위기야생동․식물 평가위원회’ 구성과 멸종위기종 복원 종합계획(‘06~’15) 및 종별 복원대책 마련 포함.

 - 또한 야생동․식물보호에 NGO 및 국민들의 역할과 참여를 제고할 수 있도록 현지주민․민간단체․지역전문가로 구성된『지역별 민간 야생동․식물보호단체』를 조직․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야생동․식물분야 전문자격증제도(자연환경해설사)를 도입할 계획

ꋪ 화순군의 수달보호의지 결여

 - 해당지역주민들의 수달보호구역 지정과 화순지역의 민간단체 주도의 (가칭) ‘수달보호협의회’ 구성 제안에 미온적인 대처로 인하여 2006년  수달관련실태조사 및 협의회 구성에 따른 제반적인 예산 편성이 전혀 되지 않음.

 - 이는 단순하게 골프장건설만 추진되면 그 후에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되며  

 - 인간과 야생동물이 함께 살아 갈 수 있는 생명공동체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정부의 『야생동․식물보호 기본계획』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볼 수 있음.

ꋪ 종괘산 북측, 남측 주능선 절토에 따라 사라질 위기(항공사진참조)

 - 특히나 종괘산의 북측 주능선(1번 홀 북측과 19~21번 홀 우측)과 남

측 주능선(4번 홀, 5번 홀, 7번 홀)등이 전부 사업대상 부지에 포함하고

있어 주능선 전체가 절토에 의하여 사라질 위기에 있음.

 - 이로 인한 기후, 농약, 조망권, 수계...등의 다양한 문제점 발생가능성

이 큼으로 주능선 보호를 위해서는 현재의 사업대상지 바깥쪽 이 아닌

안쪽 6부 능선으로 개발경계선을 바꾸어야함.

ꋪ 화순군의 문화정책 부재

 -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고인돌의 발견과 문화재청의 시․발굴조사

지침에도 불구하고

 - 화순군에서는 사업자측이 용역기관의 견적서를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

로 현재까지 조사기관을 선정하지 못하고 있음

 - 화순의 고인돌은 세계문화유산으로 매년 축제를 개최할 만큼 가치가

있음에도 사업부지내의 고인돌 및 매장유물에 관한 구체적인 조사가 없

는 상황임.

ꋪ 이에 ‘화순 무등산골프장건설’에 따른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

며 ‘반려’의견을 냄.

 - 위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수달을 비롯한 문화재 보호와 종괘산의 주능

선 훼손이 우려되는바 개발경계선의 수정이 불가피함.

 - 지역주민을 비롯하여 환경단체들의 반대가 있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추진하기보다는 위에서 드러났듯이 사업에 앞서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

요하며

 - 본 사업과 관련하여 ‘반려’하여야 함.


[세부의견(해당분야)]

ꋪ 기상

 - 국지성호우는 지형적인 특징과 강우전선상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특

정 지역에만 국한되어 집중적으로 비가 내린다는 점과 태풍에 수반하여

일어날 때도 있다는 보고가 있으며 또한 홍수나 사태 등의 재해를 수반

하므로 커다란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

 - 장마철이나 이상 강우로 인한 범람 지역인 서태리 지역의 재해에 대

한 대비 계획수립이 최근 들어 발생하는 국지성호우(시간당100mm이상)

에 대한 대응 미비함.

 - 서태리 1구와 사업지의 저류지 최단이격거리가 180m로 저류지에 대

한 안정성, 용량산정 등이 필요함.

 - 또한 도웅리 방향으로 새로운 수계가 형성되어 하천 생태계의 교란과

지역주민의 위화감 조성이 우려되며 국지성호우에 대한 대비와 구체적

인 통계치가 제시 될 필요가 있음.

ꋪ 표고(항공사진참조)

 - 사업시행에 따른 종괘산 주능선 28m 절개와(p47/그림 나--1) 진출입

도로, 클럽하우스, 주차장 등으로 인하여 도웅리 마을의 앞산능선(1번 홀

북측, 클럽하우스, 주차장, 19번홀, 20번홀) 과 산봉우리가 사라지게 되며

조망권 및 기상의 방향이 바뀌는 현상이 발생되어 농약에 의한 피해와

야간 개장시 불빛에 의한 농작물의 발육피해가 예상됨.

 - 특히나 종괘산의 북측 주능선(1번 홀 북측과 19~21번 홀 우측)과 남

측 주능선(4번 홀, 5번 홀, 7번 홀)등이 전부 사업대상 부지에 포함하고

있어 주능선 전체가 절토에 의하여 사라질 위기에 있음.

 - 또한,  3번 홀 좌측, 14번 홀 동측(약 5,460㎡) 또한 6부 능선 이하로

개발경계선을 변경해야 함.

ꋪ 동물

 - 천연기념물 330호인 수달의 흔적(배설물과 발자국)이 발견(2005년11월

2일/영산강유역청, 지역주민 현지합동조사)되어

 - 이동통로 예상지역고 주변 소하천(서태천, 주도천, 도웅천)일대 등에

대한 정밀조사(수달분포현황, 이동통로도면표기, 수달개체수 확인)가 필

요하며

 - 사업시행에 따른 수달서식지에 대한 영향예측과 보전대책이 강구 되

어야함에도 불구하고

 - 조사시기 및 방법에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으며 지역대책위와 지

역환경단체 들의 토론에 걸친 합의점을 무시하고 조사를 강행하였으며

 - 조사 또한 12월초 3일 동안만 걸친 급작한 조사를 실시하여 보고서를

작성함.(수달의 왕성한 활동시기-1월말, 번식기 조사-8월말 없음)

 - 위와 같은 조사에도 불구하고 수달과 관련된 흔적이 75개 지점 440여

군데(특히 서태천-site2과 주도천-site3의 여름철 강우시 수량증가에 따른

이동통로 가능성) 관찰되어 보존의 가치가 있다는 내용과 지속적인 조사

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고 있음.(p79~p80/세부적인 영향예측)

 - 이에 구체적인 영향예측과 보완이 빠진 상태에서

  (사업지구와 인근하천의 이동통로, 서식지 보호와 로드킬 예방과 생태

통로 역할 시설, 농약살포에 의한 서식지 먹이 감소 등)

 - 효율적인 수달 보호를 위해서는 현재 유지되고 있는 수생태계의 유지

및 관리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을 보고서는 기술하고 있음. 

 - 환경생태계적으로 중요한 보존의 가치가 있는 지역으로 확인됨.

ꋪ 문화재

 - 서태리 태곡 지석묘(고고 ․ 역사유적 3번), 태곡 유물 시포지(고고

․ 역사유적 4번), 서태리 태곡 지석묘(고고 ․ 역사유적 3번) 건너편 지

석묘2기 발견 등으로 문화재 시․발굴의 필요성이 있으며

 - 공사에 앞서 반드시 유적의 범위와 현황 파악을 위하여 제3의 기관

(전남문화재연구소 제외)에 재조사를 실시하고

 - 이에 대한 보고서를 충분히 검토한 후 사업이 시행되어야 함.


[기타]

- 1차 주민설명회(열람 자료 미비치)와 1, 2차 공청회시 허위자료 배포 등으로 무산됨을 확인(2차 공청회 녹취록 참조)하였으며

 - 본안평가서 제출이후 보완평가서 수정 보완에 따른 내용을 주민에게 다시 설명할 필요가 있음.(본안 내용과는 다른 부분이 많음)  

 - 주민 대다수의 반대와 일부주민의 찬성에 의한 마을공동체 파괴 등을 메워주기 보다는 갈등을 부추기는 자치단체와 사업자측의 비도덕적인 행동에 대한 유감을 표명함. 

2009/07/25 13:31 2009/07/25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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