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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_건축행정절차 간소화(2008.08.06)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8-449호


 「건축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6일

국토해양부장관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축물의 대수선 및 공작물의 축조 등 바닥면적을 산정할 수 없는 건축신고 수수료는 건축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사가 설계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 및 신고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시키며, 허가권자가 건축허가 등의 업무를 전자정보처리시스템으로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건축행정 절차의 간소화·투명화를 제고하고, 특별건축구역 지정 등을 위한 서식을 마련하여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하며, 초고유가 시대에 건축물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관련 협의기구를 설치하여 적극 대응토록 하는 한편, 창고시설의 건축면적 산정방법 개선 및 각종 서식의 보완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앙건축위원회 회의록 공개(안 제2조제8항)

  (1) 중앙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내용에 대한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별 의견, 심의결과 및 사유를 공개하도록 함.

  (2) 중앙건축위원회 운영의 투명화로 건축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나.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부과기준 보완(안 제10조제1항)

  (1) 건축허가 신청시에 수수료는 연면적의 합계에 따라 부과하는 것임에도 바닥면적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며, 일부 서식은 건축행정 정보화 규격에 맞지 아니함.

  (2) 바닥면적을 산정할 수 없는 건축물의 대수선 및 공작물 축조에 따른 수수료는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일부 서식의  규격을 정리함.

  (3) 공작물의 축조에 따른 수수료 등은 건축조례로 따로 정하도록 하고, 일부 서식 규격을 보완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다. 소규모 건축물의 설계 및 신고업무 대행(안 제12조제4항)

  (1) 건축사가 설계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이라도 일반 건축주가 설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곤란하여 건축사에게 설계를 의뢰하고 있는 실정으로 건축주의 부담이 가중됨.

  (2) 건축설계 사무소 경력자, 건축 관련 퇴직공무원 및 기술자격자 등이 건축주의 설계 또는 신고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함.

  (3) 소규모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 및 신고 절차에 건축주에게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규제완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굴착토사 처리계획서 제출(안 제14조제1항, 별지서식 제13호의 2)

  (1) 건축물의 지하층 설치시 굴착토사의 처리를 위한 규정이 별도 없어 이를 불법 매립·방기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2) 지하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은 허가권자에게 ‘굴착토사처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함.

  (3) 굴착토사를 불법적으로 매립․방기함으로써 발생하는 환경훼손과 주변의 민원 등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철거·멸실신고필증 교부(안 제24조제4항, 별지서식 제25호의 2)

  (1) 건축물의 소유자가 철거·멸실신고시 가설건축물축조신고 또는 착공신고 등과 달리 허가관청이 신고필증을 교부하는 규정이 없어 혼선이 초래됨.

  (2) 시장·군수·구청장이 철거·멸실신고서를 접수하는 경우에 철거·멸실신고필증을 교부하도록 함.

  (3) 신고필증 교부절차를 마련하여 건축관련 민원인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건축물 등을 정함(안 제37조, 제37조의2, 제37조의3, 제37조의4)

  (1) 특별건축구역 제도의 시행을 위해 대통령령에서 위임한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에 대한 하위규정 마련이 필요함.

  (2) 도시건축박물관, 박람회장, 문화예술센터 등의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 조성지역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함.

  (3) 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 조성지역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이 가능한 특별건축구역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하고자 함.


 사. 공작물 축조 변경신고 절차의 명확화(안 제41조제1항)

  (1) 공작물 축조 신고를 한 후 공사 중에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 신고를 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민원인의 불편이 야기됨.

  (2) 공작물 축조신고를 한 후 공사 중에 건축주가 그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

  (3) 공작물 축조신고 변경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건축 민원인의 혼선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아. 건축허가신청에 필요한 설계도서 보완(안 별표2)

  (1) 구조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구조계산서 제출을 의무화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건축물 구조계산의 실효성 확보가 미흡하며, 건축허가신청 시 모든 건축물은 배치도, 평면도, 실내마감도, 건축설비도 등을 제출토록 함으로써 공장건축물의 건축허가 신청 시 설계도서의 부담이 과중함.

  (2) 건축허가신청 시 구조계산서(내진설계내용 등)을 제출토록 하고, 공장 건축물은 착공신고 시에 구조계산서·시방서·실내마감도·건축설비도·토지굴착 및 옹벽도를 제출하도록 함.

  (3) 건축물의 구조안전 확보가 가능하게 되고, 공장설립 승인신청 시 건축허가 관련서류 중에서 중요사항만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공장설립 절차 간소화를 통하여 건축 민원인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자. 기타 시행규칙 서식의 개정보완 및 신설

  (1)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신고)신청서, 사용승인신청서,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 착공신고서, 공작물축조신고서 등 15종의 서식을 개정·보완함

  (2) 굴착토사처리계획서, 건축행정전산자료 이용승인심사표, 철거·멸실신고필증, 운영관리계획서, 특례적용계획서, 모니터링보고서 등 6종의 서식을 신설함.



3. 의견제출


 본 개정령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8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건축기획과장, 우편번호 : 427-712,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전화:/팩스:/e-mail: pepsy@mltm.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세부내용

- 건축행정절차 간소화, 기업규제 개선, 특별건축구역제도 시행-


□ 국토해양부는 건축 행정절차의 간소화·투명화를 위하여 건축설계·신고업무 대행제도를 도입하고, 건축허가권자로 하여금 건축허가 등의 업무를 전자정보시스템으로 처리하도록 하며,


□ 건축관련 민원인의 편의도모를 위해 건축물의 철거·멸실신고필증 교부절차를 마련하고, 가설건축물 또는 공작물 축조시 변경신고가 가능하도록 관련규정 및 각종 서식을 보완하며,


□ 건축물의 지하층 설치시 굴착토사를 불법 매립·방기함으로써 발생하는 환경훼손과 주변의 민원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굴착토사처리계획서’를 제출토록 하고,


□ 기업환경 개선을 위하여 공장설립허가 승인신청시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건축주가 제출해야 하는 설계도서를 배치도, 평면도, 단면도 등 중요사항만 제출하도록 하여 건축주의 비용부담을 경감시키는 한편,

□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특별건축구역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위한 서식 등 하위규정을 마련하고, 기타 초고유가 시대에 대비한 건축물 에너지 효율화 대책 협의기구 설치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건축법시행규칙」중 일부 개정안을 8월 6일 입법예고하였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8월6일부터 8월26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친 후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말 시행할 예정이다.



「건축법 시행규칙」 세부개정내용


2008. 8


도시정책관 건축기획과


가. 중앙건축위원회 회의록 공개(안 제2조제8항)

 

중앙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건축위원회 회의내용에 대한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별 의견, 심의결과 및 사유를 공개하여야

    ※ 현 행 : 별도규정 없음


  □ 개정이유

  ㅇ 중앙건축위원회 운영의 투명화로 건축행정의 신뢰성 제고


 나.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부과기준 보완(안 제10조제1항)

 

바닥면적을 산정할 수 없는 건축물의 대수선 및 공작물의 축조에 따른 수수료는 건축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

ㅇ 수수료는 전자화폐·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일부 서식 규격을 정리함*

  * 허가(신고)번호 체계 수정,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 동의, 입력란 정리 등

 ※ 현 행

   - 건축허가 신청시 수수료는 연면적의 합계에 따라 부과하는 것으로 지자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일부 서식은 건축행정 정보화 규격에 맞지 아니함


  □ 개정이유

  ㅇ 해당 바닥면적을 산정할 수 없는 대수선 및 공작물의 축조에 따른 수수료는 건축조례 따로 정하도록 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 예) 연면적의 합계 200제곱미터 미만 : 단독주택 2천7백원 이상 4천원 이하, 기타 4천원 이상 6천원 이하


  다. 소규모 건축물의 설계 및 신고업무 대행(안 제12조제4항)

 

ㅇ 소규모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설계사무소 근무경력자, 건축관련 퇴직공무원 및 기술자격소지자 등이 건축설계 또는 신고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현 행 : 별도규정 없음


  □ 개정이유

  ㅇ 소규모 건축물 은 건축사가 설계하지 아니하여도 되나, 건축주가 설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란하건축사에게 설계를 의뢰하고 있는 실정으로 건축주의 부담 가중

      ※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미만인 증축·개축·재축과 연면적이 200㎡미만이고 층수가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등

  건축사가 설계할 필요가 없는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 및 신고 절차에 있어 건축주에게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규제완화 효과를 얻을 수 있음


 라. 굴착토사 처리계획서 제출(안 제14조제1항, 별지서식 제13호의 2)

 

지하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은 허가권자에게 ‘굴착토사처리계획서’를 제출도록 함

    ※ 현 행 : 별도규정 없음


 □ 개정이유

  ㅇ 건축법에는 굴착토사의 처리규정이 별도 없어 불법 매립.방기하는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고자 함


  마. 철거·멸실신고필증 교부(안 제24조제4항, 별지서식 제25호의 2)

 

시장·군수·구청장이 건축물의 철거·멸실신고서 접수시 철거·멸실신고필증을 교부하도록 함

 ※ 현 행 : 별도규정 없음


  □ 개정이유

  ㅇ 철거·멸실신고 접수시 신고필증 교부절차를 마련하여 건축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코자 함


  바.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건축물 등을 정함(안 제37조)

 

건축문화 진흥을 위하여 도시건축박물관, 박람회장, 문화예술센터 등의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 조성지역을 지정함

 * 현 행 : 별도규정 없음


  □ 개정이유

  ㅇ 특별건축구역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건축문화 진흥을한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 조성지역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함


. 공작물 축조 변경신고 절차의 명확화(안 제41조제1항)

 

ㅇ 공작물 축조신고를 한 후 공사중에 그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 신고를 하도록 함

   ※ 현 행 : 별도규정 없음

 □ 개정이유

  ㅇ 공작물 축조신고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설계변경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건축 민원인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함(※ 건축민원·제도 개선과제)


  . 건축허가신청에 필요한 설계도서 보완(안 별표2)

 

ㅇ 구조안전 확인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구조계산서(내진설계내용 등)을 제출토록 함

ㅇ 공장건축물의 건축허가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실내마감도·건축설비도는 건축허가후 착공신고시 제출토록 함

     ※ 현 행

   - 구조안전확인 대상 건축물에 대한 구조계산서 제출을 의무화 하고 있지 아니함

   - 건축허가신청시 모든 건축물은 배치도, 평면도, 실내마감도, 건축설비도를 제출하여야 함


 □ 개정이유

  ㅇ 구조안전확인 과정에서 필요한 구조계산서를 제출토록 하여 구조안전 확인제도의 실효성을 확보

  ㅇ 공장설립승인 신청시 건축허가관련서류 중 중요사항만 제출하도록 하여 공장설립 절차 간소화

     (※산업단지 규제개선방안 규제개혁과제 Ⅱ-89)


 자. 기타 시행규칙 서식 개정보완 및 신설

□ 보완 : 15 건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신고)신청서, 사용승인신청서

  - 기존 호(가구)수를 세대, 가구, 호수로 분리 표현함

 ㅇ 관계자변경신고서

  - 변경 전 정산금액과 변경 후 잔여계약금액에 대해서도 관리함

 ㅇ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 축조신고필증, 존치기간연장신고필증

  - 축조신고서 코드수정, 기타 존치기간 연장신청기간 등 유의사항 추가

착공신고서 : 설계자, 공사감리자의 도급계약일자와 계약금액 추가

 ㅇ 공작물축조신고서, 신고필증 : 공작물의 종류를 세분화하여 기술

 ㅇ 위법건축공사보고서 : 코드수정(허가번호→연도,기관,업무구분, 허가번호)

 ㅇ 건축공사 건축사보 배치 현황 제출 : 요양기간 종료일 이후 “완료” 통보 추가

 ㅇ 철거·멸실신고서 : 코드수정, 오수처리시설 철거여부 추가

 ㅇ 도로폐지·변경신청서 : 도로의 폐지변경내용 구체화

 ㅇ 위반건축물표지 : 코드수정


□ 신설 : 6 건

ㅇ 굴착토사처리계획서 : 지하층수, 굴착토사량, 굴착기간 기재

 ㅇ 건축행정전산자료 이용승인심사표 : 전산자료 이용에 따른 심사결과 기재

ㅇ 철거·멸실신고필증 : 철거·멸실 신고에 따라 교부하는 신고필증

운영관리계획서 : 통합적용대상시설 및 통합적용사항 등

 ㅇ 특례적용계획서 : 특례적용 공법 및 기술, 심의참고사항 등

 ㅇ 모니터링보고서 : 특례적용효과, 사용자 만족도 조사결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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